“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30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정부적 국가관리계획이다.

지난 3월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총6109억 원이 투입돼 총79개의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독도는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이 큰 자산인 만큼 미래세대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하는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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