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무부서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본부에 적극 건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위사진 오른쪽)이 26일 수자원공사 주암지사를 방문해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댐 운영 체계 구축과 현장에 맞는 매뉴얼 운영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댐의 방류 경보시스템 작동 매뉴얼이 기존의 ‘3시간 전’에서 ‘하루 전’으로 수정됐다는 내용을 듣고, “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꾼 경보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전파가 되는지 실습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 측에 댐관리 규정 자체는 환경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장 근무부서에서 단위별 댐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본부에 건의해 현장에 맞는 방향으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보 관련 매뉴얼 규정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의연습을 통해 점검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장 취약한 마을과 협의하여 매뉴얼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의연습을 해 볼 것을 적극 권유했다.

한편 소 의원의 이번 방문은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조사용역 결과가 26일 발표됨에 따라 수해 원인 조사 결과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이뤄진 것이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수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와 늑장통보, 환경부의 관리 책임 등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었다.

또 9월 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이번 수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기관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재차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댐관리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수해 원인 조사가 시작됐으나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됐을 때 소 의원은 “환경부 조사결과를 주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해 10월에 다시 주민 대표가 포함된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주암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 원인과 책임소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경피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순천에서 발생한 수해 역시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순천 수해 지역주민들이 피해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9개월 내 조정을 완료하여 보상 지급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작년에도 8월 초에 홍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방심할 수 없다.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예측할 수 없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 홍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본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암댐 방문을 마친 소병철 의원은 이어서 지난 해 수해 피해로 고통을 겪었던 순천시 황전면 수해피해 복구공사 현장을 다시 방문해 그간 복구된 공공시설 등이 홍수로 인한 피해에 안전할 것인지 살피고 주민들과 하천변에서 즉석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폭염에 고생하는 순천시와 공사관계자 들을 격려하는 등 그 외 홍수 피해 대비상황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전남 순천 황전면 지역에 기록적으로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병철 의원은 수해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로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난대책비로 19억 3300만 원을 지원받아 순천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국회=조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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