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이 고시해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에 명시
​​​​​​​첨단기술 성장전략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국회=조혜영 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28,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해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퉈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키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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